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안내
(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적용)
1.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.
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했을 경우 (가족)
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(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
(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3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(가족이 아닌 대리인, 보험회사 직원 등)
①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
-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
-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
(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